ENFORCEMENT HISTORY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06-1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 제6조 ·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 · 재원의 조성 등
- 제8조 ·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10조 ·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 제11조 ·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 제12조 · 융자업무취급기관
- 제13조 · 세제 지원
- 제14조 ·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제15조 ·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 제16조 ·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 제17조 ·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 제18조 ·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 제19조 ·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제20조 · 학자금의 지원 등
- 제21조 · 근로자우대저축
- 제22조 ·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 제23조 · 보증관계
- 제24조 · 보증료
- 제25조 · 통지의무
- 제26조 · 보증채무의 이행 등
- 제27조 · 지연이자
- 제28조 ·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제29조 ·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제30조 · 이용료 등
- 제31조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제32조 ·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제33조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제34조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 제35조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 제36조 ·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 제37조 ·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 제38조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제39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제40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제41조 ·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 제42조 ·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 제43조 · 우리사주의 예탁 등
- 제44조 · 우리사주의 인출 등
- 제45조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제46조 ·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 제47조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 제48조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 제49조 ·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 제50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 제51조 ·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 제52조 · 법인격 및 설립
- 제53조 · 정관변경
- 제54조 · 기금법인의 기관
- 제55조 ·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제56조 ·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 제57조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제58조 · 이사 및 감사
- 제59조
- 제60조 · 이사 등의 신분
- 제61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제62조 · 기금법인의 사업
- 제63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제64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 제65조 ·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제66조 ·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 제67조 ·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제68조 · 다른 복지와의 관계
- 제69조 · 시정명령
- 제70조 ·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제71조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제72조 · 기금법인의 합병
- 제73조 ·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제74조 ·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 제75조 ·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제76조 ·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제77조 ·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 제78조 · 비밀유지 등
- 제79조
- 제80조 · 「민법」의 준용
- 제81조 ·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 제82조 ·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제83조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제84조 · 성과 배분
- 제85조 ·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 제8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87조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 제88조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제89조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 제90조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91조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제92조 · 회계처리의 구분 등
- 제93조 · 지도ㆍ감독 등
- 제94조 · 위임 및 위탁
- 제95조 · 반환명령
- 제96조 · 벌칙
- 제97조 · 벌칙
- 제98조 · 양벌규정
- 제99조 · 과태료
- 제42의2조 ·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 제43의2조 ·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 제43의3조 · 예탁 우리사주 대여
- 제45의2조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 제49의2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 제80의2조
- 제86의2조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제86의3조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제86의4조 ·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제86의5조 · 공동기금제도의 촉진
- 제86의6조 ·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 제86의7조 ·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 제86의8조 ·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 제86의9조 ·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 제95의2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 제86의10조 ·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 제86의11조 ·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 제86의12조 ·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제86의13조 ·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 제86의14조 ·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제86의15조 ·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