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분할의 추진 일정
3.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③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2.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④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