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관리ㆍ운영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기금법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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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사업보고서
2.재무상태표
3.손익계산서
4.감사보고서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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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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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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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