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 (통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근로복지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