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 (통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통지의무근로자주된채무채무관계이행하지보증채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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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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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