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자료전산망제공이용고용노동부장관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1.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2.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6.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7.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8>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