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근로복지진흥기금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사업설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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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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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단서에 따라 가감 조정하더라도 기금등 배분총량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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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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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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