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정관의 변경
5.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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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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