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복지기금협의회결정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제도와분할ㆍ분할합병사업계획서감사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정관의 변경
5.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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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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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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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