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정관의 변경
5.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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