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세제 지원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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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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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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