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원총회우리사주조합원대표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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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규약
3.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⑧삭제 <2015.7.20>
⑨삭제 <2015.7.20>
⑩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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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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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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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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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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