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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규약
3.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삭제 <2015.7.20>
삭제 <2015.7.20>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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