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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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직원 학자금 대부계약상 퇴직자는 복지기금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5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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