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근로복지증진고용정책심의회근로복지사업근로복지정책중요사항기본계획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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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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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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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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