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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