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고용정책 기본법근로자근로복지진흥기금사업비융자경비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7.20>

1.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9.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10.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근로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4.「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7.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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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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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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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