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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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7.20>

1.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9.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10.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근로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4.「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7.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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