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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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세제 지원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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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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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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