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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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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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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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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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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