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사내근로복지기금금융회사대통령령운용매입회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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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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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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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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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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