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증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근로자지원프로그램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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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1.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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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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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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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