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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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가산금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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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정부출자기업체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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