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5조 · 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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