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우리사주매수선택권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취소우리사주조합원이파산ㆍ해산부여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1.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