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1.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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