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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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세제 지원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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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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