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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 제42의2조

근로복지기본법 제42의2조 ·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용자는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2.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3.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4.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사용자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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