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이사 및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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