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본문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복지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융자업무취급기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구상권 행사의 위탁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 약정 체결
"① 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 중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
준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조의2 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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