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통신판매중개업자소비자피해대통령령청약제20의3조통신판매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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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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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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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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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