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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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제20조의4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제20조의5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1조 · 금지행위제21조의2 ·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1조의3 ·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4 ·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22조 ·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제24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24조의2 ·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