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기술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