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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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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