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신청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정관 또는 규약
6.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재무제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