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경비관서운영경비로재정경제부장관이정보활동지급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기업특별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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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3.1.17, 2026.1.2>
1.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6.1.2>
1.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삭제 <2007.11.6>
3.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삭제 <2007.11.6>
5.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6.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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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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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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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