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3.1.17, 2026.1.2>
1.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6.1.2>
1.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삭제<2007.11.6>
3.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삭제<2007.11.6>
5.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6.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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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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