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