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옴부즈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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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14>
1.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④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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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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