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14>
1.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④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