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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옴부즈만의 기능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14>
1.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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