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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9조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4.18>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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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6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8 1항 재결의 신청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1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2 심리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4 재결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5 재결기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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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3 5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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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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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심리조사상의 권한
"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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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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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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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다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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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
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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