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삭제<2015.7.24>
6.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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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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