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의3조 (생활안전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활안전활동활동위험제거소방대위험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제16의3조재난ㆍ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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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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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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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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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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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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