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3.3.28>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
위임 조문 ·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
위임 조문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