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ㆍ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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