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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ㆍ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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