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ㆍ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ㆍ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건설폐기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