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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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