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시ㆍ도지사신고건설폐기물신고수리처리기간신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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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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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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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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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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