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③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④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2025.10.1>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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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폐기물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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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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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어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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