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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6.12, 2015.12.1>
⑥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12.1>
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19.4.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4 결격사유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12 환경기준의 설정
"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1항 1호 가목 용도지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
위임
폐기물관리법
§8 1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허가취소 등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위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 수수료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
cites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cites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벌칙
"1. 삭제
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
인용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료조사 협조 등
"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인용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자료제출 협조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5.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6. 관할 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8.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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