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환경정책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허가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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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5.10.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6.12, 2015.12.1>
⑥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12.1>
⑦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19.4.16>
1.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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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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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예정사업지에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영업 전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규칙 제12조 제2항). 시·도지사는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등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비로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21조 제3항). 이처럼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법규는 허가 요건을 일률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검토 사항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발령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적합 여부 판단·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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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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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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