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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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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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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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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