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 (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협회건설폐기물처리업자기재사항과순환골재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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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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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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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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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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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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