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협회의 설립)
①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협회의 설립)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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