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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