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청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57조(청문)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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