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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 · 청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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