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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