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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연구개발 등의 지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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