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9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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