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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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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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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