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건설폐기물처리용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처리비용적격업체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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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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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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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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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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