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건설폐기물처리용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처리비용적격업체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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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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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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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사대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정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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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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