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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 품질인증의 취소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16>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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