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허가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허가취소 등건설폐기물시ㆍ도지사아니하거나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12.1, 2019.4.16, 2023.3.28>
1.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7.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5.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7.4.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7.4.18>
1.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12, 2019.4.16,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