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3.3.28>
1.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6.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삭제 <2013.6.12>
4.삭제 <2013.6.12>
5.삭제 <2013.6.12>
6.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삭제 <2013.6.12>
11.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삭제 <2013.6.12>
14.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12, 2019.4.16, 2021.3.16, 2023.3.28>
1.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