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지방자치단체건설폐기물공공기관시책친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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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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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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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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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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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